불륜.폭행 남편과 이혼 위자료 관련 판결

50대 후반인 A씨(여)와 동갑내기인 남편 B씨. 두 사람은 30여 년 동안 함께 살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와의 이혼을 마음먹게 된다. 원인은 B씨의 불륜과 폭행. 공무원이었던 남편 B씨가 10여 년 전부터 알게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 이혼이 급격히 늘면서 위자료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회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이혼하게된 아내는 경제적 능력이 없이 생활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혼하면서 재산문제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법제화 돼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에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이혼 후에 청산한다는 뜻을 가지나, 이혼 후 경제능력이 없는 쪽에 대한 부양의 의무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동안 관례를 깨고 퇴직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법 가사부는 최근 주부 A씨가 전직 공무원이었던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재판에서 “남편은 퇴직 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계산해 퇴직금 1억3400여 만원을 포함한 전 재산의 40%를 부인에게 나눠주고 위자료 50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퇴직금은 후불 임금 성격이 있는 데다, B씨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퇴직하면서 의도적으로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넣은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혼인 파탄의 책임, 남편의 소득 및 생활능력 등을 고려, 부인 A씨의 재산 분할 비율을 40%로 결정했던 것.
윤춘주 변호사는 “그동안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시불이 아닌 연금의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법원은 부인이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조한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일시불로 환산, 분할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공무원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의 분할의 대상을 적극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결혼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설령 남편의 명의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부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영유해 나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부인에게 마땅히 그 대가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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