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이른 시일 안에 갚아야 하지만 대부분 채무자들은 막무가내 버티기식으로 나온다. 이를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해 돈을 받아주는 `강제집행 절차’가 있다.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채권집행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위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다르고, 채무명의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된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문 등 `채무명의(債務名儀)’가 필요하다.
강제집행 방법 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은 부동산 경매와 입찰을 꼽을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파악해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관할 등기소에 통보해 부동산을 압류한다. 압류된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강제로 매각된 뒤 그 돈으로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면 강제집행은 완료된다. 하지만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각 채권자는 채권액의 비례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관할법원에 압류명령과 함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법원은 압류명령을 내려 은행 등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채권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채무자를 대신해 돈을 받거나(추심명령) 아예 채권 자체를 양도받을 수 있다(전부명령).
통상 채무자의 월급에 압류를 걸어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이와 같은 수순을 밟으면 된다.
마땅한 부동산도 채권도 없는 경우 가전도구 등 재산이 될 만한 유체동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는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 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비용을 미리내고 집행을 위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가서 소위 `노란딱지’를 붙여 압류를 한 뒤 압류물이 현금인 경우 직접 채권에 충당하고 다른 것이면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게 된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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