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공로연수는 퇴직하기 전 공무원이 사회 적응을 위해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을 말한다. 공로연수대상자 선정은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도에 근무하는 ㅁ씨 외 2명은 정년이 1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들의 동의없이 강제로 직위해제되고 총무과에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들은 이는 부당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를 단행하면서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은 보직관리의 원칙과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및 ○○도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10조 및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ㅁ씨 외 2명의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직위와 복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 사례2 : ㅂ씨는 ○○광역시 ○구 ○○동장으로 근무하던 지방5급 공무원이다. ○○광역시 ○구청장에 의해 ○○광역시 △구로 전출되었다. ㅂ씨는 이는 본인의 동의 없는 위법한 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할 때,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자치단체장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진 전출·입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전출명령은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령개정 권고 및 동일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침해·차별·성희롱 상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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