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학생인 ㄱ(15)군은 친구 ○○의 얼굴을 손으로 한 대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이 발단이 되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퇴학처분을 받았다. ㄱ군은 학교가 경고나 사회봉사와 같은 징계조치를 통해 반성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퇴학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ㄱ씨에 대해 퇴학이라는 조치를 하고, 자신이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징계조치를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을 징계할 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향후 학생 징계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해당 학생에게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허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례2 : ㄴ(18)군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 퇴학처분되어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ㄴ군은 학교측이 퇴학처분 이전 1~4차 징계를 하는 동안 자신에게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교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자의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본인이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에 있는 징계 시 각서·서약서 등이 없는 점 등을 발견하였다. 이는 퇴학처분까지 이르는 동안 ㄴ군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적절히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 제12조가 명시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장에게 학생 징계 시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속 교사에게 징계 조치를 하면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침해·차별·성희롱 상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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