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ㅇ씨(37)에 대해 조사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 자신들이 판단한 것을 사실인 것처런 언론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ㅇ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사건 진상의 공표를 위해 홈페이지에 반드시 ㅇ씨의 실명을 공개할 필요성이 없었고, 이후 고발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ㅇ씨의 실명을 게재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언론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진정인 관련 보도자료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수정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 사례2 : ㅂ씨(20)는 국립○○대학교 수시1학기모집 전형으로 음악과에 입학·재학중이었다. 음악과 ㅇ교수는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후, 신문·방송에 공표했다. 음악과 학생회를 통해 유인물을 배포하도록 하고 학생들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도 했다. ㅂ씨는 이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으니 사실을 규명해 주기 바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조사 결과 국립○○대학교 측은 ㅂ씨에 대해 입학상 잘못이 없음을 결정했고 이 사실을 ㅇ교수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교수는 ㅂ씨의 입학과 관련 ‘무시험’ ‘낙하산’ 등으로 표현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했고, ㅂ씨 측이 부정입학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등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언동을 하여 ㅂ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ㅇ교수의 행위는 ㅂ씨의 행복추구권 및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고, 공무원 성실의무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대학교 총장에게 당해 교수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침해·차별·성희롱 상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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