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ㅇ씨(26)는 1년동안 ○○시청 소속으로 활동한 역도선수로, 군에 입대하기 위해 ○○시청에서 퇴직한 후, 상무부대 선수로 활동했다. 전역한 후 △△역도팀에 입단하기 위해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청에서는 이적에 필요한 동의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ㅇ씨는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생각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청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ㅇ씨를 무등록 선수가 되게 하는 것은 체육선수로서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체육계의 관행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운동선수의 자기운명결정권 내지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인권위는 ○○시장에게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주도록 권고했다.

▲사례2 : OO시는 지방공무원(기능직)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과 관련, ‘공고일 현재 국갇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경력자’라는 경력제한을 뒀다. ㅇ씨(46)는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생각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는 신규채용의 경우 기능직에 대해 경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인권위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특정 분야의 경력을 요구하여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ㅇ씨 및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차후 실시되는 공무원 신규임용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 마련을 ○○시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침해·차별·성희롱 상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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