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ㅈ씨(29)는 동성애관련 단체 대표다. 대한적십자사는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던’ 이에게는 헌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ㅈ씨는 “이는 동성간에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헌혈전 실시하는 문진사항 15번의 3인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으로 인해,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하여 실제로 에이즈 감염확률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동성애자도 헌혈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헌혈시 문진사항을 동성간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사례2: ㅈ씨(34)는 ○○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회원으로 ○○시여성센터가 실시하는 ‘여성리더십향상 제1기’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다. ㅈ씨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묻자, 센터는 동아리로 등록된 단체에 한하여 교육수강을 허가하고 ㅈ씨의 소속단체가 동아리 등록신청을 하더라도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ㅈ씨는 “다른 여성단체들은 ○○시여성센터에 따로 동아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설을 이용하고 교육을 받아왔다. 동성애자 단체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교육수강을 거부당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ㅈ씨가 소속된 단체는 여성중 성적소수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여성단체들과의 연대사업을 업무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여성센터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ㅈ씨의 교육수강을 거부한 행위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따라서 ○○시여성센터소장에게 향후 교육수강에 있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향후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침해·차별·성희롱 상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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