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ㄱ(52)씨의 남편은 ○○대학교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ㄱ씨는 같은 대학교에서 2년간 초빙교수로 근무했다. 이듬해 초빙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학교측은 남편이 같은 대학교 전임교수라는 이유로 ㄱ씨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ㄱ씨는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인권위는 ○○대학교 총장이 교수들에게 “내 임기중 부부 교수를 전임으로 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공개석상에서 부부교수 임용은 불가능하다고 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했다. ○○대학교 총장은 학교에서 부부 교수가 함께 일하게 되면 의사결정에 있어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대학의 공적 성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부부교수 임용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하나의 가능성과 우려일 뿐 입증된 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위는 이를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했고 ○○대학교 총장에게 ㄱ씨에 대한 재임용심사 등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했다.
▲사례2 : ㅇ(48)씨는 공무원이다.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학비수당을 받고 있었다. ㅇ씨는 아이들이 도시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원 주거지인 ○○군에서 친척이 거주하는 △△시로 이사시킴과 동시에 주민등록을 이전시켰다. ㅇ씨의 소속기관은 ㅇ씨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만 자녀학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학비수당을 장래에 지급받을 수 없음은 물론 자녀들과 별거한 기간 수령했던 전액을 소급하여 반납하도록 요구했다. ㅇ씨는 이는 부당한 것이라 생각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호적제도에 의하면 부부의 이혼시 실질적인 자녀의 양육자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된다. 그래서 자녀학비수당 지급 요건을 ‘동일호적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혼한 남성은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불문하고 저절로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고, 이혼한 여성은 자녀와 동거해야만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여성에게 차별적이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도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침해·차별·성희롱 상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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