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ㄱ(36)씨는 어릴적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 결혼할 배우자를 소개받고자 결혼정보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으나 신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했다. ㄱ씨는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결혼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또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결혼정보회사의 회원가입 규정은 장애인을 결혼에 부적합 또는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여 이들을 비하·모욕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장애를 이유로 혼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를 제한했다.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결혼정보회사의 회원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결혼정보회사 사장에게 장애인을 결혼에 부적합한 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규정한 약관 및 규약을 개정할 것과 장애를 이유로 회원가입 자격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사례2 : 뇌병변 장애인인 ㅇ(25)씨는 공무원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답안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도 지방직 9급 시험에서는 특수답안지를 제공하지 않아 ㅇ씨는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을 비롯한 다른 시험에서도 확대시험지·시험시간 연장·대리답안 작성 등 편의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도가 이러한 편의조치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관련 법률(헌법·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조치를 제공하라고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침해·차별·성희롱 상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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