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긴 이래 국민들이 진정을 제기한 것을 보면 80%는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12%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인권이야기’는 이러한 국민들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사례들을 분류, 지난 5월25일 첫 연재를 시작해 인권침해 17회(57%), 차별행위 10회(33%), 성희롱 1회(3%), 기타 2회(7%)를 실었다.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비율이 인권이야기 연재 비중에는 고려되지 않았다. 인권침해보다는 차별행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려 보고자 했다. 인권침해 행위는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이 차별행위에 비해서 명백하고, 현행 법률에도 그 보호에 관한 해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판단이 쉬운 편이기 때문이다.(국민들도 인권침해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행위는 차별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아직까지 현행법이 차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차별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들을 담은 말들이 존재하고 무의식적으로 이를 정당화·합리화시키는 것이 많다.
‘너는 남자니까’ ‘장애인이 집에 있지 왜 혼자 돌아다니느냐?’ ‘전과자가 왜 우리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느냐?’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합격시켜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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