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학교 내에서 시험지 및 현금도난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학생주임인 B 교사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C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상담실에서 조사를 하면서 문을 잠그고 강압 및 협박으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C 씨의 부모는 사고 발생시각에 B 씨가 동네 PC방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에 제출했다. 그래서 B 씨가 용의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

용의자가 아님이 증명되기 전까지 C 씨는 동료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았다. C 씨의 부모는 아들의 명예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고통과 상처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사과정 및 이후 처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C 씨의 부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래서 시험지 등 도난사건과 관련하여 적절치 못한 언행 및 행위들에 대해 B 교사는 C 씨와 C 씨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C 씨가 용의자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 학생 및 교직원들이 오해소지가 없도록 사실관계 확인 및 사과문을 작성하여 학교장 명의로 공식 게재하기로 했다. 그래서, A 중학교에서는 C 씨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공고문을 학교에 게시했다.

헌법 제27조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11조에서도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설령 C 씨가 위 사건의 범인이라 했을 때도, 그러한 행위가 입증되어 처벌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학교 내에서는 그 비밀을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학교 내에서 공개되어 버렸다면 C 씨의 고통이 얼마나 클 지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위의 사건은 먼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C 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사생활보호)의무를 학교 측에서는 위반한 것이다.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부적절한 방법을 통한 C 씨의 교육받을 권리 제한으로 까지 확장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위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학생만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학교를 구성하는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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