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3) 씨는 남성 주부다. B은행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 이유는 남성은 주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무직자라는 것이다. B은행은 근로소득이 없는 여성 주부는 배우자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었다. 남성은 주부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무직자로 분류하여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용카드 이용자의 결제능력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직결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결제능력에 따라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영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상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B은행은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결제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직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여성 상당수가 주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춰 이들을 단순히 무직자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남편의 결제능력이 심사기준에 부합하고 남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부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은행은 남성의 경우 단순무직자와 주부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들 모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할 경우 결제능력이 결여된 자의 유입으로 인한 영업상 위험도(리스크)가 증가하고 수익성을 악화시켜 결국 다른 일반 고객에게 불이익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업과 소득이 없는 남성이 실제로 가사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주부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은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과 자발적 동의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배우자가 동의할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법적 혼인 관계를 확인하고,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및 신용도를 심사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굳이 신청인의 성별을 따져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인권위는 남성 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의 발급을 거부한 B은행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개선을 권고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5월 현재 고용현황에 따르면 남성 주부가 14만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직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집에서 살림을 선택하는 남성들이 과거에 비해 늘어났으며, 여자 일과 남자 일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보다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부부간의 협의에 따라 경제적인 부양과 가사를 분담하는 것이 현재는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위의 사례는 변화된 사회환경과 달리 주부는 여성들만 우리사회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레라 할 수 있다.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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