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조·진료비 지원 등 담겨

▲ 13~15살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광주전남지역에 동원된 어린 소녀들이 일본 나고야 아츠타 신사 참배를 위해 행진하고 있는 모습.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광주광역시의회가 자치단체 최초로 일제강점기 어린 나이에 미쓰비시 등 군수업체로 동원돼 강제 노역 피해를 입은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선호 광주시의회 교육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제에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것은 물론 해방 후에는 대부분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 받아 파혼의 아픔까지 겪는 등 여성으로서 이중의 고통을 받아야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달리 그동안 그 존재조차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부 생활안정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사회적 관심이 그에 미치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도 일체 소외돼 왔다.

 그동안 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경남도와 대구 동구의회 등에서 조례를 제정한 경우는 있으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선호 교육의원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특수하게 강제 노역에 이어, 해방된 조국에서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굴레를 뒤집어써야 했다”며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 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이나마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정혜경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조사3과장은 ‘“정신대(挺身隊)란 ‘온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로 아무 대가 없이 적극적으로 군수물자 생산에 투신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용어일 뿐, 법적 용어가 아니다”며 “그러나 성별에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 적용된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용어가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와 동일한 의미로 수용·확산돼 일본에서 일하다 온 여성노무동원 피해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광주 이외 지역에도 거주하고 있지만 특별히 광주에서 조례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실천하는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조례안은 광주의 시민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를 비롯한 평화와 민주사회에 대한 지향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례안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한국 최초의 지원조례이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최초의 조례”라며 “이후 다른 지차제의 강제동원 피해문제 해결의 푯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선호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광주광역시 여자 근로정신대 지원 조례안’에는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해 월 30만 원의 생활 보조비 지원, 본인부담금 중 월 50만 원 이내의 진료비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 원 및 여자 근로정신대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국언 road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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