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말일까지, 방문‧전화‧위택스 등으로 신청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1월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세금을 1월에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 시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 차등적인 납부 혜택이 주어진다.

연납신청은 각 지자체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내달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일수 일할 계산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으로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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