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의 고장 담양
 죽순 불법채취 ‘기승’
 -담양군 기동단속 집중 실시
 
 대나무골 담양군이 웰빙 붐에 편승한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산림생물자원 불법 굴·채취 기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담양군은 6월 말까지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자생하는 죽순을 비롯해 자생난, 산나물, 산약초, 희귀·멸종위기 식물의 불법 굴·채취행위에 대해 군과 읍·면사무소, 담양경찰서 합동 기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굚 최근 기동단속 중에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일대에서 타지역 사람으로 확인된 A씨가 산주의 동의 없이 제철을 맞아 생산이 한창인 웰빙음식 대표주자 ‘죽순’을 채취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인 죽순을 무분별하게 채취한 A씨를 관련규정에 의거 강력 조사, 사법기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죽순뿐만 아니라 산나물, 산약초 등 모든 산림 자원의 불법 굴·채취 행위자에 대해 엄중처벌 할 계획이다”며 주민과 관광객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임산물은 산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굴ㆍ절취한 행위에 해당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조재호 시민기자 cho44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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