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국회 본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교육자치법)’ 처리를 앞두고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이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 하기로 합의했다.국회 교과위는 지난해 12월30일 법안 개정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27, 28일 개정안을 논의한 뒤 2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

 교육감 선거를 4개월 앞 둔 시점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쟁점이다.

 국회 교과위는 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교육경력 폐지, 정당가입경력 축소, 교육의원 선거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하고 28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새로운 변수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출마 전 교육경력 5년, 정당경력 2년 제한’에 발 묶여 교육감 선거를 포기한 예비 후보군들이 교육감 선거에 나설 경우 교육계 출신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교육의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철회, 교육감 교육경력을 5년에서 2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7일 교육위원 선거제도 중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반대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 정당 경력과 교육 경력, 교육위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당 소속 교육과학기술위원들에게 일임키로 했다. 하지만 교육계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유동적이다.

 교육자치실천연대는 28일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시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이 예상되고 있어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선거를 4개월 앞 둔 시점에서 지방교육차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악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는다”며 “후보자의 교육경력(교육감 5년, 교육의원 10년)은 교육전문가가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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