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청일의 독서일기] (5)‘안티고네’ 소포클레스/범우사

페르 비켄베르그(1812~1846)의 1833년 작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유화, 64×51㎝).
페르 비켄베르그(1812~1846)의 1833년 작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유화, 64×51㎝).

[백청일의 독서일기] (5)‘안티고네’ 소포클레스/범우사

안티고네! 그 이름만으로 가슴을 떨리게 하는 여성. 라캉은 안티고네를 가리켜 “지상에 나타난 가장 고결한 인물”(위키백과)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리스 비극에서 가장 불행한 인물로 묘사되는 오이디푸스의 첫째 딸.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된 아버지가 테베에서 쫓겨 나 세계를 유랑할 때 동생 이스메네와 함께 아버지를 보필하고, 콜로노스에서 임종을 맞이하러 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켰던 여성. 
작품 내 갈등(이하 갈등을 ‘↔’로 표시)의 중심축은 ‘안티고네↔크레온’인데, 이를 중심으로 그 동안 다양한 분석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헤겔은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대립을 ‘혈연공동체↔사회공동체’로 분석했습니다. 헤겔은 사익을 앞세운 안티고네보다 공익, 국익을 앞세운 크레온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안티고네가 명분으로 들고 있는 ‘신의 법’은 혈연공동체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대립을 ‘개인/개인의 양심↔국가/국법’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은 개인의 양심을 선으로, 이를 억압하는 국가를 악으로 규정하는 선악이분법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양심은 항상 선일까요. 그리고 이를 탄압하는 국가/국법은 항상 악일까요. 이 관점은 선악이분법의 논리에 갖혀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대립을 ‘신의 법↔인간의 법’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신의 법은 보편성을 포함한 법으로 완전성과 항구성을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법은 국왕의 법이자, 국익을 도모하는 법으로 불완전성, 한계성을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자는 신의 법에 정당성을 둔 안티고네의 행위를 현대의 관점에서 저항권의 측면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먼저, 작품 내용을 갈등 구조 중심으로 정리하고, ‘안티고네↔크레온’의 대립을 서로 다른 정의의 대립으로, ‘하이몬↔크레온’의 대립을 서로 다른 이성관의 대립으로, 그리고 ‘신의 법↔인간의 법’을 차례대로 분석한 후, 안티고네의 행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갈등 구조

작품은 테베의 궁전 앞에서 동생인 이스메네가 언니인 안티고네에게 새롭게 왕위에 오른 테베의 왕, 크레온(외삼촌)이 내린 새로운 포고를 전해주는 걸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포고는 작은 오빠인 에테오클레스는 법도에 맞는 정당한 의식으로 땅에 묻어 저 세상에서 고인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지만, 큰오빠인 폴류네이케스의 시체는 거리에 내놓고 매장도 못하게 하고 조상(弔喪)도 금지하는 겁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유는 왕좌에서 쫓겨난 폴류네이케스는 아르고스의 동맹군을 이끌고 조국 테베를 무참하게 공격하다 죽었고, 왕위에 있던 에테오클레스는 동맹군의 힘에 맞서 테베를 지키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안티고네는 큰오빠의 시체를 묻어 주다 발각되어 산채로 바위굴에 갇히게 됩니다. 안티고네의 약혼자이자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은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안티고네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목매 달아 자살을 한 후입니다. 안티고네의 시체를 부둥켜안고 울고 있는 그때 크레온 왕이 자신의 명령을 철회하려고 찾아왔지만 하이몬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칼을 빼 자살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이몬의 어머니이자 크레온의 아내인 에우류디케도 제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저주하며 자살합니다. 홀로 남은 크레온은 자신의 경솔함과 어리석음이 아들과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죽음이 자신을 데려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코러스의 마지막 대사가 들립니다. 지혜야말로 최고의 행복. 신들에 대한 존경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벌 받은 자는 늙어서야 현명해진다.

안티고네 ↔ 크레온, 서로 다른 정의

새롭게 왕위에 오른 크레온은 국가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 주는 배와 같아 배가 순탄한 항해를 할 때 참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원칙 아래 국가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에테오클레스는 ‘정의’의 사람이기에 에테오클레스님이라 칭하며 존중합니다. 반면 동맹을 결성하여 조국 테베를 멸망에 빠트리고 테베 시민들을 노예로 만들려 했던 폴류네이케스는 ‘악’인으로 규정하고 그의 시체를 벌판에 두어 끔찍한 수모를 겪게 합니다. 
  안티고네는 큰오빠의 시체를 묻어 주다 발각되어 크레온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왕 앞에서 안티고네는 왕의 법은 제우스 ‘신이 만든 법’이 아니다, ‘정의’의 신도 이런 법을 세상에 반포한 적이 없다, 인간은 ‘영원한 하늘의 법’을 어길 수가 없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주장하는 정의의 토대와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안티고네
안티고네

크레온이 말한 정의의 토대는 ‘국가의 이익’, 국익입니다. 이것은 그가 말한 배의 비유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배를 순탄하게 항해할 때 도움이 되는 행위는 정의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악한 행위인 거지요. 때문에 반역을 도모한 폴류네이케스는 국가라는 배를 침몰시키려 했기 때문에 새떼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이러한 크레온의 정의가 ‘신이 만든 법’에 비추어 볼 때 정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법은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법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본 거지요. 도시국가였던 고대 그리스 국가들이 신탁을 신성시한 걸 고려하면,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법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상황, 국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한계적 정의인 셈입니다. 그에 비해 신의 법은 “영원한 하늘의 법”이기에 항구성을 갖게 되고 이에 근거한 정의는 변하지 않는 보편적 진리가 됩니다. 

하이몬 ↔ 크레온, 서로 다른 이성관

크레온은 안티고네의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아들 하이몬에게 “향락에 이끌려 계집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자유로운 성인 남성이 과소와 과잉 사이에 존재하는 시민이라고 정의합니다. 여성, 어린이, 노예는 시민에 미달하는 ‘과소인간’, 지식인, 영웅, 신의 형상은 ‘과잉인간’이었는데 그 사이에 시민이 있다고 본 거지요(발리바르,  2003). 때문에 국법을 어긴 안티고네는 이름 대신 ‘계집 하나’로 치부되고 시민이 가져야 하는 이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또한 나라가 뽑은 사람이 누구이든 사람들은 올바른 일이나 옳지 못한 일이나 복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종하는 자만이 훌륭한 신하요 훌륭한 통치자입니다. 복종할 줄 모르면 동맹군의 전열이 산산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복종을 통해 안전을 얻고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에 맞서 하이몬은 “신들께서는 인간에게, 인간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이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성으로 크레온의 말이 옳지 않다는 걸 반박할 수는 없지만, 대신 도시에 떠돌고 있는 은밀한 소문을 전합니다. “저 아가씨가 하신 일은 훌륭한 일인데도 부끄럽게 죽어야 하다니 얄궂은 운명이구나. … 저 아가씨는 마땅히 빛나는 명예를 차지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테베 사람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이몬은 아버님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신들의 영광을 짓밟는 것은 왕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크레온은 내가 아들한테 배워야 하는가, 테베 사람들이 나에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지시하는가, 나라는 통치자의 소유물이 아니냐, 때문에 내가 내 왕권을 존중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합니다. 
두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을 신 중심인가, 왕/국가 중심인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 중심의 이성관, 왕/국가 중심의 이성관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몬은 인간의 이성은 신께서 주신 것이므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왕은 도시국가 내의 여론을 살피고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야 합니다. 국가는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크레온은 이성을 사용해 국가질서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맹군의 전열을 정비해야 어떤 위협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국가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기에 국가 내부에서부터 철저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스스로 국법을 확립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크레온의 주장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왕권/국가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데에서 독재자의 모습 또한 존재합니다. 이를 아래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법 ↔ 인간의 법

안티고네가 주장한 신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불명확함이 있을지라도 당대 신의 법(고대의 자연법)이란 사회, 공동체의 보편타당한 원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자연법을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다른 인간과 공동체에 대해 지켜야 할 도리, 즉 천륜이나 인륜, 도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티고네는 이러한 신의 법을 들어 국법을 어기는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크레온은 독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역자에게 내린 명령이 국법의 이름을 가진 실정법이라 할지라도 그 실정법은 보편성을 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보편성은 산 자와 똑같이 죽은 자 또한 신의 품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즉,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죽은 자에게까지 국법을 적용하는 무지막지한 행위는 용납되지 않았던 거지요. 
크레온은 국법은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기에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복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도시국가들의 동맹의 결속이 강화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본보기로 폴류네이케스의 시체를 들판에 버려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크레온이 내린 국법이 얼마나 서슬이 시퍼랬는지 코러스(당대의 지식인들, 언론)조차 “죽은 자에게나 살아 있는 모든 백성에게 어떠한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라며 굴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안티고네는 왜 신의 법을 주장하면서 목숨을 걸었을까요? 국법을 어겼을 때 돌로 쳐 죽이겠다는 위협에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코러스로 상징되는 당대의 지식인들, 언론조차 죽음이 두려워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크레온 왕을 지지하는 굴종을 선택한 상황이었고요. 
그 이유는 안티고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입니다. 국법보다 신의 법이 옳다는 그의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그는 그 신념을 무기로 삼아 죽음도 이겨냅니다. 이런 안티고네를 코러스를 담당하고 있는 당대의 지식인들과 언론은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심지어 안티고네를 “가장 용감하게 달려 나아가, 아, 공주님, 아가씨는 정의의 신이 드높이 앉아 계신 곳으로 비참하게 추락하셨군요.”라며 비꼬기도 하고, “아가씨의 고집 센 성격은 결국 아가씨를 파멸시켰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티고네가 보여준 신념은 결코 당대 지식인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외침은 당대와 시대를 뛰어 넘어 오늘날에도 그 울림이 큽니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목숨은 소중한 법입니다. 세상 모두가 침묵할 때 홀로 당당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념을 내세울 수 있는 용기는 결코 아무나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캉이 그를 가리켜 “지상에 나타난 가장 고결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던 거지요.

시민의 당연한 권리, 저항권

니콜라 드 라르질리에르(1656~1746)가 그린 볼테르의 초상화(1728년께)
니콜라 드 라르질리에르(1656~1746)가 그린 볼테르의 초상화(1728년께)

오늘날 신의 법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필자는 그것을 인간의 권리이자 시민의 권리인 ‘인권’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이를 헌법에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마다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차이가 납니다. 인권 개념이 신의 법보다는 혁명적이고 구체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명확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와 시민의식의 성숙도에 따라 인권 개념은 확장되어 왔고, 헌법 또한 수정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악법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헌법보호수단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저항권의 행사는 일회적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항권을 일상적 상황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의 저항권을 ‘기본권으로서의 저항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으로서의 저항권은 헌법으로 보장받기도 하지만, 헌법으로 규범화할 수 있는 영역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저항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항권이 자연권 또는 초실정법적 권리로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의 근거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제10조, 제37조 1항입니다. 여기서는 헌법 전문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로 시작합니다. 확인한 것처럼 우리 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오승철, 2009).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부족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의 이름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조차도 금기시되는 작금의 현실은 안티고네가 살아 돌아온다 해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닐까 심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신의 법을 외치며 죽음을 선택했던 당당했던 안티고네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면 필자는 굴종을 선택했던 당대의 지식인들처럼 비겁한 모습은 아닌지 더욱 부끄럽기만 합니다. 
프랑스 혁명에 앞서 한 시대를 이끌었던 볼테르, 그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말했다고 잘못 알려지고 있는 명언이 지금 제 자신과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난 당신이 주장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볼테르, 나무위키).
백청일

참고문헌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범우사, 2002.
에티엔 발리바르,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평등과 자유의 현대적 변증법>, ‘인권의 정치’와 성적 차이, 공감, 2003.
오승철, 저항권이론의 재조명: 혁명권, 저항권, 시민불복종의 통합을 향한 탐색. 민주법학 제40호, 173-202.
윤일권, 그리스 신화의 반항아들, 사군자, 2006.

배철현, 안티고네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용기 내어 행동했을 뿐이지만…,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8112372031(기사 검색일: 2020.10.24.).
볼테르,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B3%BC%ED%85%8C%EB%A5%B4(기사검색일: 2020.10.25.).
안티고네(소포클레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5%88%ED%8B%B0%EA%B3%A0%EB%84%A4_(%EC%86%8C%ED%8F%AC%ED%81%B4%EB%A0%88%EC%8A%A4)(기사검색일: 2020.10.24.)
한정숙, <안티고네> 인간의 영혼은 국가보다 존엄하다, 서울대 저널 74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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