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기초연금, 이렇게 받을 수 있다

2022년에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28만 명이고 예산은 20조 원이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확정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고, 노인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이다.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정부는 해당 노인이 신청할 때만 수급자로 선정하여 지급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족 등 대리인)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배우자도 65세가 되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복지로 등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소득 하위 70%에 속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수급자로 선정되고 매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월 180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많은 노인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잘 모른다. 근로소득, 소득,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이란 낱말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기 다르다. 

따라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기 바란다.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면, 일단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정부는 어떤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조건이 될 때 기초연금을 주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해당 노인이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월 103만 원을 공제받고, 추가로 30%를 공제받기에 소득평가액은 크게 줄어든다. 즉, 어떤 사람이 매월 203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평가액은 70만 원이다. 매월 근로소득이 203만 원인 노인에게 재산이 많지 않다면, 소득인정액은 70만 원으로 180만 원에 미달하기에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노인이 근로소득은 203만 원이고 매달 국민연금 80만 원을 탄다면 소득인정액은 150만 원(근로소득에서 70만 원+국민연금에서 80만 원)이다. 이 경우도 재산이 많지 않다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보다 적기에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타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는 월 288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노인 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라는 낱말은 사회 통념상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노인 단독가구는 ‘1인 가구’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한명인 경우이다. 부부가구는 부부가 모두 노인이고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이다. 즉, 부부가 함께 살더라도 그중 한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노인 단독가구’이고,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노인 부부가구’가 된다.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부부가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것이 소득이다. 그중 근로소득은 각자의 소득에서 103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아 ‘소득평가액’이 산출된다. 어떤 부부가 한 사람은 월 203만 원, 다른 한 사람은 183만 원을 번다면, 소득은 386만 원이고 소득평가액은 126만 원(70만 원+56만 원)이다. 이 부부가 소득인정액의 산출액을 잘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이렇게 산출된다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많은 노인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잘 모른다.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 액수까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노인 단독가구는 해당 노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만 계산하고, 노인 부부가구도 해당 부부의 이름으로 된 재산만 계산한다.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자녀 재산은 포함되지 않고, 따로 사는 자녀의 재산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

또한,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중에서 일정한 금액은 공제받고, 부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1억3500만 원을 공제받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받은 후 부채를 빼고,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금액을 합쳐 월 4%를 곱해 계산된다. 즉,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1억3,500만 원)+(금융재산-2000만 원)-부채}+(고급승용차+회원권)]×0.04÷12로 계산된다.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180만 원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려면, 일반재산이 6억7500만 원이어야 한다.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은 재산이 6억7500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시가 7억 원인 주택에서 살더라도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재산가액은 ‘공부상 확인된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흔히 공부상 확인된 재산은 실제 거래가보다는 낮게 평가된다. 주택에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 낀 경우가 많기에 실제 거래가액에서 대출금액을 빼고, 공부상 가격으로 산정하면 상당한 재산을 가진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288만 원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려면, 일반재산이 9억9900만 원이어야 한다. 실거래가 13억 원 아파트(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에서 살더라도 소득이 별로 없는 노인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작년이 떨어졌더라도 올해 신청하기 바란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일 년 사이에 소득이나 재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계속 받을 수 있다. 작년에 신청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탈락된 사람은 새로 신청하기 바란다. 2022년에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180만 원으로 작년보다 11만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으로 작년보다 17.6만 원이 인상되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 금액도 103만 원으로 작년보다 5만 원이 인상되었기에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일단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된 사람에게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하도록 하여 제도가 바뀌면 안내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된 사람은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정보를 받기 어렵다. 2022년에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든 달의 직전 달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주지는 않고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에 제때에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참고=보건복지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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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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