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60만 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구직자가 3개월 내 취업시 최대 3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15~69세)에게 정부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취업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구직 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실업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4개월 이상 구직급여(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실직했거나, 다양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게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두 가지 유형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수준, 취업 경험 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세부적인 지원 내용도 다르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인 사람이 해당된다.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고, 취업경험과 무관하다. 선정된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만 받는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해당된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고, 청년은 18~34세 구직자,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이들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 원)으로 지원받는다.

2021년에 42.3만 명이 지원받았다
2021년 한 해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 42.3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50.9만 명이 지원했고, 그중 83.1%가 서비스를 받았다. 지원을 받은 42.3만 명 가운데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Ⅰ유형 참여자는 34.1만 명이었고, 그중 청년은 61.9%(21.1만 명)이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유사한 과거 ‘취업성공패키지’는 이 제도로 통합되었다. 2021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201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로 지원을 받은 사람(22.7만 명)의 약 두 배이었다. 

2022년에 60만 명을 지원한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6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인데, 그중 50만 명은 저소득층·청년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Ⅰ유형 50만 명(2021년에 40만 명), 그 중에서도 청년특례 17만 명(2021년에 10만 명)으로 지원 규모를 늘렸다. 적극적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올해 참여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 도움을 받기 시작한 지 3개월 안에 취업·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기존 지원금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즉, 2021년에는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취업성공수당과 별도로 월 50만원의 ‘구직수당’이 지원되기에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50만원을 받게 된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1조5천억 원으로, 작년(1조2천억 원)보다 3천억 원 늘었다.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참여자들이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인천, 부산,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역 고용센터에 취업알선 전담팀(인천·구미)과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부산 등)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1명의 상담사가 초기상담부터 취업 알선, 사후관리까지 전담 관리했다면 취업알선 전담팀은 집중적인 취업알선이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찾아주는 업무에 집중한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최종 3개월은 ‘집중취업알선기간’으로 운영해 월 2회 구인정보와 관련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참여자가 적극적인 구직 의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동영상 의무 수강 등 과제를 부여하고, 대면상담 등에서 구직의사를 계속 확인하기로 했다.

취업역량평가를 바탕으로 취업지도를 한다
아울러 참여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이 이뤄지도록 취업역량평가를 개편해 구직자의 구직의지·역량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상담사가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표준안’을 보급해 상담사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참여자가 이력서·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구직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대상의 입맛에 맞는 홍보 콘텐츠상담채널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1월 5일부터, 24시간 실시간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을 카카오톡에서 친구 채널로 추가하면 홍보 캐릭터인 ‘(취업)이룸이’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한다.

지원대상은 이렇게 신청하기 바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국민(청년은 120% 이하)이 신청할 수 있다. 그중,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들 중,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참여자는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심층상담을 받고,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며,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고용상황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참여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이 신청해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다. 

참고=국민취업지원제도   http://www.work.go.kr/kua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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