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올해에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으로 받을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1월달부터 계속 사용하라고 하였는데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말이 맞는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미사용할 경우에는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 즉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 1차 촉진 :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 2차 촉진 :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노동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노동자가 지정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연차수당)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노동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노동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노동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연차수당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참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으로 볼 수 없다면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적법한 사용 촉진이라고 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이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의 : 광주광역시노동센터 062-364-9991
이영조 광주광역시노동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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