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실 3년 만에 마스크 벗고 수업
지하철역·터미널 등선 벗지만 ‘탑승 중’엔 써야
확진자 접촉·3밀 환경에는 ‘착용 강력 권고’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오는 30일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이에 따르면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일상 회복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지만, 여전히 ‘예외’로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들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착용이 강제되는 곳 중 대표적인 곳은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 감염 취약시설이다. 이곳에선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확진자 접촉자·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의무는 아니나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다중시설 이용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 이후 2년 3개월여 만이며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부턴 약 3년 만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공식화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가지 중 3가지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인데, 정부는 환자 발생 안정화·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실내 마스크 완화는 ‘부분 해제’로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로 남는다.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 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취약계층이 모이는 노인복지관·경로당 등은 감염 취약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위험군의 경우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3밀’ 환경에 포함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에선 영유아나 학생은 중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겨울방학을 끝내고 새학기를 맞을 초·중·고 학생들은 3년 만에 교실에서 마스크 없이 수업이 가능하다.

 대중교통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데,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전세버스·항공기 등 다중이 일상에서 동시에 이용하는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 통근버스 등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대중교통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 카페, 주점,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원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엘리베이터, 결혼식장, 노래연습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나 ‘3밀’ 환경에 해당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회사, 종교시설, PC방, 오락실, 미용실, 독서실 등 예외로 명시되지 않은 대부분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이 높은 5가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구체적인 상황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코로나19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 일로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함성·합창·대화)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 장소 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그대로 유지 중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검체 채취 일로부터 7일 차 자정까지 격리해야 한다.

 한편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실내 마스크 해제 2단계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 조정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 논의될 예정이다.

 박현아 기자 haha@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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