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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제도

광주드림 고충처리인 박승일 변호사

광주드림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규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본보의 고충처리인은 취재 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 처리하고 이를 해소, 개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본보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보수는 회사의 별도 규정에 의합니다.
본사는 광주드림의 취재 보도와 관련한 이의 제기나 불만사항, 언론중재사항 등의 창구를 고충처리인으로 일원화합니다.

본보 보도에 따른 불편, 불만 사항이 있는 독자께서는 아래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건의사항을 알려주시면 독자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 박승일 변호사
  • 우편 : 광주시 서구 서광주로 171
  • 이메일 : human@gjdream.com
  • 전화 : 062-520-8011
  • 팩스 : 062-522-8099

제1조(목적)

  • 이 규약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령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 고충처리인은 광주드림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 고충처리인은 광주드림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임명)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인사로 한다. 단, 사내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경력 있는 실국장급 이상으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보수)

  •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고충처리인의 활동)

  1. 고충처리인은 광주드림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2. 고충처리인은 제2조 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시정 권고 및 피해 보상)

  • 고충처리인은 광주드림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사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사장에게 통보하며, 사장은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한다.

제9조(회사의 책무)

  •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광주드림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2. 고충처리인은 활동사항을 사장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제11조(시행시기)

  • 본 규약은 2011년 10월부터 시행한다.

고충 처리인 활동 상황

  • - 2024년 고충처리인 활동 일지
    ▲ ‘대학생 멘토링제 현장 가보니’ 인적사항 삭제 요청

    보도 일시 : 2006년 8월
    고충 제기 : 해당 기사 속 이름, 사진 등 개인 정보 삭제 요청
    해당 기사 : 대학생 멘토링제 현장 가보니


    고충 제기자 : 해당 글에 등장하는, 당시 대학생 신모 씨

    고충 내용 : “해당 기사 삭제 요청합니다. 사진, 출신학교 등 개인정보가 너무 노출되어 있네요. 기사화된 줄 모르고 있다가 검색하니 노출되어 너무나 놀랐습니다.”

    고충 처리 : 본보는 고충처리인과 상의 끝, 신 씨가 취재 당시엔 개인의 인적사항을 표기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20여년 뒤 본인과 관련한 개인 정보 노출에 부담스러워함을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고충 처리 결과: 기사 자체는 사실관계에 어긋나지 않고 공익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삭제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함. 단 등장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은 익명 처리하고, 사진도 모자이크 편집해 익명성을 보장함.

  • - 2023년 고충처리인 활동 일지
    1. ‘전라도 천년사’ 외부 기고 관련 댓글 명예훼손 주장 고발 건

    보도 일시 : 2023년 8월
    고충 제기 : 2023년 9월, 댓글 게시자 고발 아이피 제공 요청
    해당 기사 : [기고] ‘사이비역사학’을 어떻게 구별할까?


    -‘전라도 천년사’ 발간된 뒤 그 내용과 관련, 역사학계가 두 부류로 갈려 “왜곡·폐기”를 주장하는 쪽과 “정당한 서술”이라는 옹호론으로 첨예하게 갈려 있는 시기 본보에 후자 쪽 입장에서 수차례 기고한 역사학자의 글에 많은 댓글이 달리게 됨. 그 중에 필자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도 있었고, 필자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에 이름.

    고충 제기자 : 기고 글 작성자 P씨.

    고충 내용 :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이 본보에 해당 글 게시자 아이피 제공을 요청한 시점, 고발자인 기고자가 본보에 고충을 제기 “자신의 악성 댓글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아이피를 제공해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함.

    고충 처리 : 본보는 고충처리인과 상의 끝, 댓글 작성자의 아이피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가 처벌당할 수 있고, 이는 공론장으로서 언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함.

    고충 처리 결과 : 고충 제기자에게 여론의 도가니로서 언론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댓글 게시자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피 제공은 불가하다고 알림.
    대신 향후 댓글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은 블라인드 처리 등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함.

    2. ‘강모씨, 15년 전 성희롱 공개 사과’ 기사 삭제 요청

    보도 일시 : 2018년 2월
    고충 제기 : 2023년 11월 기사 삭제 요청
    해당 기사 : ‘강○○, 15년 전 성희롱 공개 사과’


    -5년 전인 2018년, 당시 공직에 있던 강모 씨에 대해 한 과거(당시 기준 15년 전) 성희롱 문제가 제기됨. 성희롱 가해 의혹 당사자 강 씨는 문제 제기 1주일만에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함.
    이에 본보는 ‘강○○, 15년 전 성희롱 공개 사과’ 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함.
    5년 여가 흘러, 강모씨는 당시 기사가 사실과 다르며, 자신들 반론이 미흡하다며 기사 삭제 또는 정정보도를 요청함.

    고충 제기자 : 강모 씨.

    고충 내용 : 자신은 성희롱을 인정한 바 없고, 본보 기사가 자신의 해명을 충실히 담지 않았다고 주장함.
    5년 전 <보도> 당시 SNS에 올린 글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고 하니, 그 상황에 대한 사과였다는 설명이었음.

    고충 처리 : 본보 고충처리인은 호소 당사자의 고충 제기 후, 글을 작성한 기자와 면담을 통해 취재 과정을 설명듣고,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함.
    고충처리인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당시 강 씨의 주장을 충실히 들었다고 확인함. 구체적으로 강씨가 대리인격으로 소개시켜준 인사와 장시간 취재 후 작성한 기사였다는 게 입증됨.

    고충 처리 결과 : 본보는 해당 기자의 취재가 공정하게 이뤄졌음을 확인, 기사 삭제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결정을 공문으로 통지함.
    하지만 당사자의 고충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이와 관련해 반론을 제기하면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뜻도 함께 공문에 적시함.

    당사자도 이 같은 조치를 수긍하고,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음.

  • - 2022년 해당 사항 없음
  • - 2021년 해당 사항 없음
  • - 2020년 해당 사항 없음
  • - 2019년 해당 사항 없음
  • - 2018년 해당 사항 없음
  • - 2017년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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