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규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본보의 고충처리인은 취재 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 처리하고 이를 해소, 개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본보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보수는 회사의 별도 규정에 의합니다.
본사는 광주드림의 취재 보도와 관련한 이의 제기나 불만사항, 언론중재사항 등의 창구를 고충처리인으로 일원화합니다.
본보 보도에 따른 불편, 불만 사항이 있는 독자께서는 아래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건의사항을 알려주시면 독자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보도 일시 : 2006년 8월
고충 제기 : 해당 기사 속 이름, 사진 등 개인 정보 삭제 요청
해당 기사 : 대학생 멘토링제 현장 가보니
고충 제기자 : 해당 글에 등장하는, 당시 대학생 신모 씨
고충 내용 : “해당 기사 삭제 요청합니다. 사진, 출신학교 등 개인정보가 너무 노출되어 있네요. 기사화된 줄 모르고 있다가 검색하니 노출되어 너무나 놀랐습니다.”
고충 처리 : 본보는 고충처리인과 상의 끝, 신 씨가 취재 당시엔 개인의 인적사항을 표기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20여년 뒤 본인과 관련한 개인 정보 노출에 부담스러워함을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고충 처리 결과: 기사 자체는 사실관계에 어긋나지 않고 공익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삭제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함.
단 등장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은 익명 처리하고, 사진도 모자이크 편집해 익명성을 보장함.
보도 일시 : 2023년 8월
고충 제기 : 2023년 9월, 댓글 게시자 고발 아이피 제공 요청
해당 기사 : [기고] ‘사이비역사학’을 어떻게 구별할까?
-‘전라도 천년사’ 발간된 뒤 그 내용과 관련, 역사학계가 두 부류로 갈려 “왜곡·폐기”를 주장하는 쪽과 “정당한 서술”이라는 옹호론으로 첨예하게 갈려 있는 시기 본보에 후자 쪽 입장에서 수차례 기고한 역사학자의 글에 많은 댓글이 달리게 됨. 그 중에 필자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도 있었고, 필자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에 이름.
고충 제기자 : 기고 글 작성자 P씨.
고충 내용 :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이 본보에 해당 글 게시자 아이피 제공을 요청한 시점, 고발자인 기고자가 본보에 고충을 제기 “자신의 악성 댓글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아이피를 제공해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함.
고충 처리 : 본보는 고충처리인과 상의 끝, 댓글 작성자의 아이피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가 처벌당할 수 있고, 이는 공론장으로서 언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함.
고충 처리 결과 : 고충 제기자에게 여론의 도가니로서 언론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댓글 게시자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피 제공은 불가하다고 알림.
대신 향후 댓글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은 블라인드 처리 등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함.
보도 일시 : 2018년 2월
고충 제기 : 2023년 11월 기사 삭제 요청
해당 기사 : ‘강○○, 15년 전 성희롱 공개 사과’
-5년 전인 2018년, 당시 공직에 있던 강모 씨에 대해 한 과거(당시 기준 15년 전) 성희롱 문제가 제기됨. 성희롱 가해 의혹 당사자 강 씨는 문제 제기 1주일만에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함.
이에 본보는 ‘강○○, 15년 전 성희롱 공개 사과’ 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함.
5년 여가 흘러, 강모씨는 당시 기사가 사실과 다르며, 자신들 반론이 미흡하다며 기사 삭제 또는 정정보도를 요청함.
고충 제기자 : 강모 씨.
고충 내용 : 자신은 성희롱을 인정한 바 없고, 본보 기사가 자신의 해명을 충실히 담지 않았다고 주장함.
5년 전 <보도> 당시 SNS에 올린 글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고 하니, 그 상황에 대한 사과였다는 설명이었음.
고충 처리 : 본보 고충처리인은 호소 당사자의 고충 제기 후, 글을 작성한 기자와 면담을 통해 취재 과정을 설명듣고,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함.
고충처리인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당시 강 씨의 주장을 충실히 들었다고 확인함. 구체적으로 강씨가 대리인격으로 소개시켜준 인사와 장시간 취재 후 작성한 기사였다는 게 입증됨.
고충 처리 결과 : 본보는 해당 기자의 취재가 공정하게 이뤄졌음을 확인, 기사 삭제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결정을 공문으로 통지함.
하지만 당사자의 고충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이와 관련해 반론을 제기하면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뜻도 함께 공문에 적시함.
당사자도 이 같은 조치를 수긍하고,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