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 2%...15년전 사들인 땅 이제야 신고

홍복학원의 대광여고 외국어고등학교 전환을 둘러싸고 교육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외고 자체에 대한 반대도 반대이지만, 매년 2%대의 저조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나 그간 교비비리 등 학교법인이 보여 왔던 행태 탓에 대광여고의 외고 전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게 현실이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그간 제기됐던 대광외고 전환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 등을 살펴봤다.
최근 3년간 대광여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대로, 광주지역 평균 납부율(18~23%)을 훨씬 밑돌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연금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학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의 건강보험·연금·재해급여·퇴직금 등의 비용으로, 사립학교의 건전성을 따지는 유일무이한 중요한 척도다. 교육단체 등이 “재정능력이 매우 열악한 학교”라며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과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광여고의 외고 전환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홍복학원이 대광외고 전환을 위한 신청서에 ‘법정부담금으로 소요되는 금액 중 부족금 발생 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출연할 것’이라는 각서까지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대광외고의 법정부담금 납부는 100%로 문제될 것이 없다. 홍복학원이 대광외고로 전환하면서 늘리겠다는 ‘수익용 기본자산’의 규모가 대폭 늘어서다. 현재 홍복학원의 수익용 기본자산 규모는 4억242만원가량. 이 기본자산을 통해 매년 1490여 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외고 전환 후에는 감정평가기준액으로 36억1787만6000원가량의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내놓겠다는 약속을 했다. 추가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연간 1억8089만원가량의 수익을 내 법정부담금 등을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우선 홍복학원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내놓겠다는 토지는 외부에서 새롭게 출연하는 재산이 아니라 이미 홍복학원 소유의 토지다. 재단 설립자가 1995년에 16억원 가량을 들여 매입해, 1997년 홍복학원 명의로 등기한 광산구 진곡동의 옛 하남북초등학교 분교 부지다. 이미 15년 전 법인의 기본재산이 늘어난 것인데, 홍복학원은 이제껏 그 사실을 숨겨왔다. 외부 출연 등에 의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늘어나면 이를 시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홍복학원은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시교육청도 홍복학원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고 기본재산이 늘어난 것을 뒤늦게 알았을 정도다. “법인이 (재산 증가 등을)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는 궁색한 이유에서다.
결국 홍복학원이 외고 전환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새롭게 마련이라도 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15년 전 신고해야 할 재산을 뒤늦게 공개한 것일 뿐이다.
홍복학원의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간 시교육청이 열악한 재정구조를 이유로 학교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세금으로 대신 내주었다는 점이다. 홍복학원은 이미 15년 전 자산규모가 10배가량 늘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매년 자신들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재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에 떠넘겼던 것.
추가로 내놓겠다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예상액도 의문이 가기는 마찬가지. 홍복학원은 매년 1억8089만원 가량의 수익을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팔아 현금화했을 때 5% 이율을 적용한 수치일 뿐, 실제 매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홍복학원이 제출한 `연도별 법인회계 현황 및 계획’을 보면 이 같은 의문이 더 커진다. 2009회계년도부터 2016회계년도까지 법인의 세입항목의 변화는 오직 `예금이자 수입’뿐이다. 그런데, 2009년도 628만원이던 예금수입은 2010년 619만8000원, 2011년 101만9000원으로 오히려 줄어들다 외고 전환 첫해인 2012년에는 4758만원으로 무려 40배가량 늘고 2015년에는 1억6830만원, 2016년에는 1억6689만8000원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그 기간 법인세입항목 중 `토지매각대’나 `건물매각대’ 등은 `0’이다. 추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예상할 수 없는 이자수익으로 `법정부담금 100% 완납’에 꿰맞춘 듯한 신청서라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실제 현재 추가로 내놓겠다는 토지는 15년 전 문을 닫은 학교용지로 매각 이외에는 다른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 땅에 불과하다. 특히 이 부지는 하남산단과 바로 인접한 외진 곳으로 홍복학원이 매각에 나서더라도 당장 매수자가 있을 지도 의문이다.
결국 `법정부담금 100%로 완납’은 `법정부담금으로 소요되는 금액 중 부족금 발생 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출연할 것’이라는 각서만을 믿어야 할 모양새다.
홍성장 기자 hong@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