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을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사고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치료기간 병원비며, 임금 등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고만 이야기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 확인하였더니, 산재처리하지 말고 공상처리로 하자며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기로 동의하면 산재신청은 할 수 없는지요?

 

답변

공상은 법률상 용어가 아닙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치료비 또는 휴업처리를 하여 임금을 주는 식으로 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회사의 명예, 보험요율의 상승, 관급공사의 입찰자격 제한 조치 등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상처리의 경우 통상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보전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종결 후 재발에 따른 치료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 보상을 받기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반면,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의 경우 치료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치료종결 후 증상이 악화되어 재차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을 할수 있으므로 공상처리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높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상처리는 사적인 처리를 의미하므로 노동자는 법상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기간(소멸시효) 안에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 지급시 공상처리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상처리 후 상당기간 지난 후 재해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사고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책임이 발생하므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목격자 진술서, 업무 중 다쳤다고 진술된 내용이 있는 진료기록, 업무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문구가 있는 공상처리 합의서 등)를 사전에 확보해 놓는 것이 사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나더라도 산재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 광주광역시노동센터 062-364-9991
이영조 광주광역시노동센터 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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