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4년전 1일 8시간, 1주 6일, 시급제로 근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를 이유로 제대로 된 급여를 거의 1년 동안 받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퇴사 직전 3개월은 하루 6시간 주 6일을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거나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용자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무효이며, 이때 단축된 시간만큼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통상 퇴직)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근로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다,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면, 평균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따라 지급된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1일 통상임금의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도 8시간이 아닌 단축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산정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했을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분의 경우처럼 퇴직 직전 3개월간 근로시간 단축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축되기 이전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서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평균임금이 위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 광주광역시노동센터 062-364-9991
이영조 광주광역시노동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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