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없어도 교차로 적색 신호땐 ‘무조건 스톱’
잦은 규정 변경 운전자 혼란…내달 12일부터 단속
혼란줄일 우회전 신호등 광주 전무…월내 5곳 설치

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전에 한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다.
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전에 한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다.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월 시행됐지만 잦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고 있다.

 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지난해 개정안은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번 시행규칙은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 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차로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변화를 크게 실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우회전 일단 멈춤’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50여 대를 지켜본 결과, 보행자가 교차로를 지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킨 5대에 불과했다. 10대에 1대 꼴이었다. 그마저도 맨 앞에 차량이 멈춘 경우에 한해서만 지켜졌다.

 보행자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도 없이 빠르게 지나간 차량도 다수 있었고, 이륜차는 곡예운전하듯 보행자 바로 옆으로 아찔한 동행을 하기도 했다.

 치평동 한 사거리에서 만난 시민 김인성(29)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바로 앞으로 재빠르게 지나가는 차량이 많이 있어서 위험천만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운전자들 인식이 바뀌지 않은 탓인지 크게 체감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운전자 A씨는 “도로교통법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린다”며 “안전하게 가려고 우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하면서 경적을 울리며 빨리 가라고 신호를 주면 어쩔 수 없이 지나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잦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운전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은 총 15곳에 설치됐다. 구체적으로 △인천 4곳 △경기 3곳 △부산 2곳 △대전 2곳 △강원 2곳 △서울 1곳 △울산 1곳 등이다.

 광주 지역에는 현재 우회전 신호등이 단 하나도 없다.

 이전 횡단보도 신호를 운전자가 보기 쉽게 설치한 신호보조등이 574곳이 있지만, 주 신호등과 신호 체계가 연동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경찰청 지침에 따라 모두 철거했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지역은 △서구 극락초교 △서구 벽진고가교 하부 △북구 어린이 교통공원 △북구 중외공원 △광산구 송도로 입구 등 교차로 5곳이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준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시야가 불충분한 경우 등이다.

 광주경찰은 아직 계도 기간인 만큼 우회전 사고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내달 1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2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달 12일부터는 우회전 일시 정지 신호를 위반했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에게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만큼 계도 기간 내에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안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전경훈 기자 h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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