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인권조례’의 ‘성적지향’ 규정 삭제 의도”

▲ 광주시교육청에 접수된 광주시의회 44차 정책토론회 공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
광주시의회에서 주관하는 정책토론회가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토론회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인권지기 활짝 등 전국 18개 인권단체 및 연대체는 2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시의회 토론회라면 응당 갖춰야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광주시의회는 성소수자를 차별 선동하는 반인권적 토론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김동찬 시의회 부의장을 좌장으로 ‘광주 학생인권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제44차 정책토론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인권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토론회 참가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시각으로 편향된 사람들만이 발제자로 선정됐다”며 “시의회가 앞장서서 차별적 시각으로 소수자를 배격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혐오법죄’에 가담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2015년 ‘UN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국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의 ‘반동성애 행사를 위한 장소 대여’는 결국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는 “국제사회에 인권도시를 선언하고 ‘지방정부와 인권’ 의제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공동체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토론회 철회와 함께 “시의회가 학생인권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반하는 인사들로 발제자를 구성한 이유를 밝힌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회의 재발방지 노력과 소수자 인권보장에 대한 본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선 제 20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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