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통과’ 구부능선 28일 본회의 회부
진통 끝 ‘북한군 개입·침투조작 사건’ 규명 포함

▲ 5·18민중항쟁 당시 금남로 주변을 날아다니는 헬기 모습.<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중항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5·18특별법)’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18특별법안을 의결했다.

‘5·18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이 종료되면 국가공인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6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공청회를 마친 가운데, 여야는 막판까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북한군 개입 문제의 조사 여부 등을 놓고 대립했다.

당초 법안에서 진상규명 조사범위는 △1980년 5월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을 비롯한 인권침해사건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구성된 5·11연구위원회의 왜곡·조작사건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및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조사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도 포함이 됐는데 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으로 수정됐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는 당초 여야 각각 4명, 대통령 4명, 대법원장 3명 등 15명으로 구성하던 것에서 축소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 구성이 여당에 편향적이다”고 주장해 왔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원장이 추천한 1인, 여당이 추천한 1인, 야당이 추천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5·18특별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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