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키 넘어…폐기자·출처없이 수년 방치
주민, 구·시청에 수차례 민원 불구 그대로

▲ 광주 광산구 첨단 한 주택단지와 인접한 도로변에 방치된 유리.
 광주의 한 주택가 인도에 버려져 수년째 방치된 ‘대형 유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안전을 우려한 주민의 수차례 민원 신고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처리를 미루면서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광산구 첨단의 주택단지와 인접한 도로변. 한 빌라 벽면에 성인키를 훌쩍 넘는 대형 유리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다. 가로, 세로 길이가 2m는 족히 넘어 보이는 창문형 유리였다.

 대형폐기물 처리 시 부착하는 스티커나 소유자·출처 등을 알 수 있는 어떤 식별정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유리가 버려진 곳은 주택단지에서도 외곽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보행로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유리는 불법 투기된 것으로 수년 간 이 장소에 방치돼 있었다.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방치 기간은 최소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민 A씨는 “지난 5년 동안 유리 앞을 지나면서 불안하지 않았던 날이 없다”며, “처음엔 언제 처리될지 몰라 눈엣 가시 같았던 존재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여서 마음속에 큰 골칫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유리의 주인이나 처리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 지난해 7월, 직접 광산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다.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사안은 관할 구청이 맡고 있다.
 
▲“너무 커 처리못할 것 답변, 실망”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청이 민원에 응답하지 않자 당황한 A씨는 지난해 11월 다시 민원을 넣었으나 오히려 실망감만 얻었다.

 두 번째 민원에서 구청으로부터 ‘폐기물이 너무 커 쉽게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해가 바뀌고 A씨는 마지막이라는 심경으로 올해 초 광주시 자원순환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의 행정처리 독려를 촉구했다. 그러나 광주시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A씨는 “수년 간 불편함을 감수하다 최후의 수단으로 구청에 신고를 했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면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당장 유리가 치워지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유리가 세워진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B씨도 “1년 전 이사 온 이후부터 (유리가) 죽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영문을 알 수 없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며 “항상 불안할 뿐 아니라 태풍·눈보라가 불거나 아이들이 지나갈 땐 더 살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처리 하겠다”며 “민원이 접수됐다면 당연히 처리돼야 할 일인데, 수개월간 방치돼 있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민의 민원 접수 건과 관련해선 “구청 내부 기록상으론 관련 민원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누락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민원 접수를 받았던 담당자가 아니어서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산구 “민원 기록 없어…당장 처리”
 
 구청에 따르면, 불법투기 폐기물이 신고 또는 접수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현장 기동처리반을 파견해 수거에 나선다.

 불법투기 당사자인 원인 행위자를 찾기 위해 주변상가나 탐문 협조 등을 구하고 불법투기에 관한 과태료 20만~5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폐기물 처리는 관할 구청 소관이지만, 시청에 민원이 접수될 경우 시는 해당 민원을 구에 알려 민원 처리를 독려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리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주민 A씨는 광주시, 광산구청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 역시 “해당 민원이 접수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면서 “관련 과에 직접 유선으로 민원이 접수될 경우 별도의 흔적이 남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억을 더듬어 봐도 유리 투기에 대한 민원 전화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 생활 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이를 버리기 위해선 대형생활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한 후 폐기물에 부착해 버려야 한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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