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키는 개·쥐 잡는 고양이
‘불법판매’ 규정 모호
“보다 엄격한 법 적용 통한
보호장치 마련돼야”

▲ 지난 22일 담양시장 앞에서 동물단체들이 ‘동물불법시장 폐쇄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담양시장 내 동물판매의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른바 ‘시장동물’에 대해선 보호장치가 없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담양시장 입구에서 ‘불법동물시장 폐쇄 촉구 집회’를 가진 동물단체들은 “불법동물시장에 대한 엄격하고 세부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캣맘협의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담양동물학대방지시민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시골 장터에서 판매되는 동물은 거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번식장에서 생산된 동물들이다”며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보호동물의 기본생활 영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으며 질병관리에 취약하며 분뇨처리시설마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판매동물의 적재와 관리의 용이를 위해 차량을 불법개조하고 다른 종들의 혼합적재 그리고 압사에 가까운 밀사로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지금의 동물보호법은 그 적용의 모호성과 경미한 처벌로 동물보호 선진국 수준의 동몰복지를 이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 인력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한데, 집 지키는 목적의 개나 쥐를 잡는 목적의 고양이에 대해선 이러한 법 적용이 애매모호한 상태다.

 동물단체들의 민원을 접수한 담양군도 전남도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일반적인 경비견(집 지키는 개)이나 쥐 잡는 목적의 고양이도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걸 ‘범죄’가 넣을 수 없지 않냐는 게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이다”며 “집 지키는 개나 쥐 잡는 목적의 고양이가 ‘반려동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전남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물단체들은 “학대와 도살의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하고 세부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무허가 동물판매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개·고양이 및 반려동물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물보호법과 환경법에 근거한 동물 생산지의 허가증을 구비하도록 할 것 △3개월령 이하의 동물판매시 최소 3차 예방접종, 1개월 전 광견병 1차 접종 확인서를 구비할 것 △동물운송시 차량은 반드시 지자체로부터 반려동물운송 허가증을 받도록 하고 운송이나 판매시 각 개체당 몸 길이의 두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깨끗한 물과 사료가 두시간 단위로 급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했다.

 담양동물학대방지시민연합의 활동가 로제맘은 “계속된 민원에도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담양군은 동물판매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이나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보다 강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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