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및 사업주 처벌 목소리

 사례1

 평동산단에 소재한 (주)기광산업 노동자 A씨는 기광산업 2공장에서 20년동안 상용차체를 만들기 위해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해 왔으며 그로 인해 양 무릎 관절염으로 지난 연말 산업재해 질환으로 승인받아 무릎관절 수술을 했다. A씨가 산재요양이 끝나 현장에 복귀하고자 하니 회사는 8월14일 당사자 동의 없이 기존에 일하던 2공장이 아니라 승용차 부품을 생산하는 1공장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또 당사자 동의 없이 2공장에서 받던 임금까지 삭감해 지급했다.

 2016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A씨는 산재요양불이익처우 등에 대해 9월2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금지),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발했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금지) 조사와 관련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없고, 고용노동부 본부에도 확인한 결과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규정에 없어 산재불이익처우 건은 직접처리를 할 수 없고, 경찰 소관 업무로 봐야 한다는 것.
 
 사례2

 금속노조 현대성우메탈지회 조합원 B씨는 올해 2월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산재신청 후 업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산재예방과를 비롯해서 근로개선과 등에 진정을 제기하려 했지만, 노동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서 접수를 받지 않았다.
 
 A씨나 B씨처럼 산재불이익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관련 행정당국의 방치로 2~3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법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재불이익 처우와 같은 불법 행위를 감독하지 않고,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진정서나 고발장 접수를 받지 않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고소고발·진정을 해도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방치하고 있는 것.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에 대해 수사하고 집행할 권한을 명시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이상 현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재해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들을 막고 불법을 일삼고 있는 사업주들을 엄중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금속노조·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은 공동 국회 기자회견 열고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의 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만 규정됐을 뿐, 산재법 위반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담당할 일이라고 떠넘기고 있다”면서 “게다가 경찰에 고발하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내용도 잘 모르는 산재법을 우리가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느냐며 반문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건만 현장에서는 법 위반이 벌어져도 이것을 감독하고 처분할 기관이 없어서 산재노동자는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노조 등은 “법이 만들어졌으면 처음부터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기관이 없는 황당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그 피해는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산재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역할을 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방치, 사업주들이 버젓이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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