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원 9일 예결위 예산 심의

광주복지재단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직원들의 퇴직연금 적립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은 9일 제284회 광주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주복지재단이 연금 관리은행인 광주은행으로부터 2017년 12월31일 기준 퇴직연금 재정건정성 검증결과 적립 부족으로 재정안정화계획 작성 대상자로 통보 받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다.

개정 내용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야 하는 적립금의 기준을 2018년 1월1일부터는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로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2018년 1월 1일부터 1년간은 100분의 80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2년간은 100분의 90으로,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그 기준을 정했다.

광주복지재단은 연금관리은행인 광주은행으로부터 재정안정화계획 작성 대상자 통보를 받고 근로자퇴직 보장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 재정 안정화 계획을 2018년 5월에 제출했다.

이 계획은 퇴직금 적립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임 의원이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18년 80% 비율을 목표로 3억4900만 원을 적립한 것 이후 2019년부터는 제대로 된 적립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2018년도만 1회 추경에 3억4900만 원을 적립했을 뿐 부족분에 대해선 제대로 적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근로자퇴직보장시행력 제7조를 대놓고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퇴직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못 할 경우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 외에 다른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광주복지재단 직원의 처우와 복지에 대한 안일한 행정이 혁신대상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복지재단은 사무처를 비롯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1본부 1실 4팀 61명, 효령노인복지타운 1본부 1실 2팀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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