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동물원 관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지자체·개인 운영 주최 따라 근거법령도 제각각
동물원은 종 보존, 교육, 여가 및 과학적 연구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원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개인 설립주체 따라 법도 달라
현재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에 등록된 동물원은 총 22개이며 이밖에도 소규모로 동물을 보유한 채로 백화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동물을 데리고 가는 이동동물원이 운영중이다. 하지만 근거하고 있는 법률은 운영 주최에 따라 모두 제각각. 우치동물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업·개인이 설립한 동물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진흥법’을 따른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는 동물원을 각각 교양시설 및 문화시설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또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등에서 동물원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동물원은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될 수 있으나 시설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시설 종류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최 조사관은 이밖에 “EU 및 영국의 사례와 같은 동물원 인증제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인증제는 동물원 관리 주체로 하여금 동물원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용객에게 해당 동물원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원 인증제 실시 등도 검토해볼만
영국의 경우 1984년부터 동물원 면허법(Zoo Licencing Act 1981)을 시행하고 있다. 동물원 면허법은 동물원의 허가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야생동물 전시를 목적으로 연중 7일 이상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영구적 시설을 동물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EU는 1999년 동물원이 야생동물 보존, 동물복지, 대중 교육 및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지침(Directive)을 제정,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지침의 목적을 따를 수 있는 기술적 기준들을 작성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원 관리의 주무부처를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조사관은 “주무부처의 지정은 동물원의 주요 기능, 관련 인력의 관리 등을 토대로 검토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치동물원의 경우 광주시 우치공원 동물관리 규정이 있지만 동물의 분류, 수 조정, 사료 규격과 급여랑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동물의 복지조건을 규제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황해윤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