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동물원 관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지자체·개인 운영 주최 따라 근거법령도 제각각

▲ 좁고 낡은 철창에 갇힌 우치동물원 원숭이 모습. <사진=동물을 위한 행동 제공>
 개장한 이래 20년 이상 리모델링된 적이 없는 시설물, 낡고 좁은 사육장, 동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 흙과 풀이 아닌 시멘트 바닥, 행동반경을 고려치 않은 좁은 사육환경, 행동풍부화를 위한 가구 부족 및 빈약한 프로그램. 지난 8월초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을 위한 행동’이 발표한 우치동물원 실태다. 토종 멸종 위기 동물 보호와 학대받는 동물의 쉼터, 동물보호 교육의 장으로서의 ‘동물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준영 입법조사관은 최근 ‘해외사례를 통해 본 동물원 관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는 다수의 동물원이 존재하고 있지만 동물원의 설립,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및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물원은 종 보존, 교육, 여가 및 과학적 연구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원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개인 설립주체 따라 법도 달라

 

 현재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에 등록된 동물원은 총 22개이며 이밖에도 소규모로 동물을 보유한 채로 백화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동물을 데리고 가는 이동동물원이 운영중이다. 하지만 근거하고 있는 법률은 운영 주최에 따라 모두 제각각. 우치동물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업·개인이 설립한 동물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진흥법’을 따른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는 동물원을 각각 교양시설 및 문화시설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또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등에서 동물원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동물원은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될 수 있으나 시설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시설 종류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최 조사관은 이밖에 “EU 및 영국의 사례와 같은 동물원 인증제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인증제는 동물원 관리 주체로 하여금 동물원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용객에게 해당 동물원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원 인증제 실시 등도 검토해볼만

 

 영국의 경우 1984년부터 동물원 면허법(Zoo Licencing Act 1981)을 시행하고 있다. 동물원 면허법은 동물원의 허가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야생동물 전시를 목적으로 연중 7일 이상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영구적 시설을 동물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EU는 1999년 동물원이 야생동물 보존, 동물복지, 대중 교육 및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지침(Directive)을 제정,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지침의 목적을 따를 수 있는 기술적 기준들을 작성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원 관리의 주무부처를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조사관은 “주무부처의 지정은 동물원의 주요 기능, 관련 인력의 관리 등을 토대로 검토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치동물원의 경우 광주시 우치공원 동물관리 규정이 있지만 동물의 분류, 수 조정, 사료 규격과 급여랑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동물의 복지조건을 규제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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