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 발표

 올해 산재보험 시행 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변 등 단체들로 구성된 ‘산재보험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오후 서울 코엑스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산재보험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우선 산재 가운데 10 ~ 20 %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현실과 관련 “현재 산재로 인정되지 않거나 어려운 산재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재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유산, 직업성 유방암 등이 산재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

 산재보험의 복잡한 신청 과정에 대해서도 공동행동은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을 해줄 수 있게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해외 현장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요구했다.

 현재 산재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묻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동행은 “다치고 아픈 사람이 아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단이 직업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심사·승인 체계 개혁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동행동은 “사기업의 보험처럼 보험혜택 불승인을 목표로 심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자문의사 제도가 개혁되어야 하고, 산재가 불승인 되었을 때 진행하는 심사, 재심사 제도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료비 전액 보장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화상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산재보험료가 안 나오는 고액의 치료비에 허덕이다 가족이 빈곤에 처하고, 합병증으로 사망한 일도 있다”면서 “생활보장, 빈곤예방,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에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합니다. 마음 놓고 치료받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치료와 함께 충분한 상담과 재활,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 법제화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한국의 산재보험은 상담과 재활의 역할은 아예 기능하지 못한다”면서 “한국의 경제수준에 맞는 재활정책과 직장복귀 정책이 필요하며 사업주가 산재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 의무를 지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재병원의 공공성 강화도 주문했다.

 공동행동은 “산재병원이 경영수지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산재병원이 산재 환자의 치료, 재활, 직장 복귀, 관련 연구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 폐기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한국 20대 대기업에게 3461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깎아줬다”며 “삼성 869억 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858억 원, 엘지(LG) 242억 원, 에스케이(SK) 234억 원, 포스코 229억 원, 지에스(GS) 189억 원, 롯데185억 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안 나는 대기업 보험료를 깎아주면서, 위험한 일을 외주로 넘겨버리고 하청노동자는 산재보험을 받지못하는 현실을 박근혜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사회정의와 어긋나는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제도를 당장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출연금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산재보험 예산 총액의 3%를 산재보험 재정에 일반회계 재정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정부는 산재보험 재정의 1%도 되지 않는 돈을 내고 있다”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정부 출연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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