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법원 결정 환영”

 보건의료노조는 25일 “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조무사 업무 불법파견 불인정으로 전남대병원이 항소한 것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지난 24일 이를 전면 기각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원의 항소 기각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에 상당한 직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04년 암전문병원으로 문을 연 뒤 간호조무사 등 병원 업무보조 인력을 ‘㈜제니엘휴먼’이라는 인력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지원받았다. 이 업체 소속 간호조무사 110여 명은 병원에서 일할 때 항상 정규직 간호사들한테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의 파견노동을 했었다. 이에 지난 2011년 7월 광주지방노동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시정 지시 처분을 내렸었다.

 보건의료노조는 “화순전남대병원의 조무원들은 상여금, 수당을 포함해 한달 100만 원 남짓의 임금으로 생활해 왔다”며 “이번 항소 기각으로 불법파견 시정지시 처분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1일 노사합의로 직접 고용된 우리 조합원 46명은 적게는 500여만 원에서 많게는 3400여만 원의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외래 진료, 인공신장실, 초음파, CT실, MRI실 수술실, 중앙공급실 업무 등은 작업배치 및 결정권 등을 감안할 때 파견근로에 해당하며, 각각의 업무는 ‘파견법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간호조무사 업무로서 불법 파견이다라는 2011년 7월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 처분과 2012년 10월의 광주지방법원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남대병원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전남대병원이 이를 무시하고 항고한다면 불필요한 행정 낭비일 뿐 아니라 노사갈등만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병원 사업장내 유사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간호조무사 업무의 불법파견 근절과 이에 따른 그동안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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