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성명 “매년 화재 참사로 연평균 2120여 명 사상”

주택 4채가 불타고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1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지난 1월 의정부 화재 참사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화마에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4만2135건의 화재가 발생, 2181명의 사상자가 발생(국민안전처 기준)한 가운데 “내화충전재 미설치 건축물을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건설노조는 6일 성명을 발표, “지난 한 달 동안 수도권 대규모 공사현장에 내화충전설비 공사 현황 조사를 해본 바 있다”면서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내화충전재’ 를 설치하지 않았고 내화충전재를 설치한 공사현장 또한 그 성능 재질이 의심스러운 제품들로 시공돼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금까지 건축물 화재 사고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화재로 인한 유독성 연기를 내뿜는 불길이 순식간에 전체 건축물로 확산돼 독성 연기에 질식돼 집단적으로 사망했다는 점”이라면서 “그것은 바로 화염과 함께 유독성 연기의 전파를 화재가 위층이나 주변 건물로 빠르게 번지지 않도록 불연재료(不然材料)인 ‘내화충전재’를 주요 관통부 및 구멍 틈새에 마감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는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을 설치토록(2012년 9월 개정)하고 있다.

노조는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에 ‘내화충전공사는 반드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내화충전제 설치는 소방을 담당하는 소방설비업 분야에서 시공을 해야 하는데 비전문가들에게 시공토록 하는 코미디 법이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법령상 미비한 점은 즉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의정부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상업지역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 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노조는 “알맹이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모든 화재는 집안 내부에서 발생하여 삽시간에 주변으로 번져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데 국토부 입법예고를 자세히 보면 건축물 외부에만 불연성 단열자재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쯤되면 건설사들의 공사비 증가 봐주기식 행정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내화충전 구조 설치 규정에 건축물 현관밖 통로쪽에 대한 의무 설치 규정도 제외돼 있다”며 “배관 구멍이 거대한 연기통 역할을 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화재로 21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 부주의에 의한 재해가 아닌 명백한 국가적 살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하루속히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전면 재시공을 해야하며 또한 국토교통부 등 해당 담당자에 대해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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