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저임금 착취’… 입법 청원 운동 돌입
현장실습대책회의 “현장실습 관련법령 바꿔야”

 고등학생을 산업체 현장에 저임금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운영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법령을 바꾸기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이 진행된다.

 지난 1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재학생이 사망한 사건 이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해 구성된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이하 현장실습대책회의)는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장실습대책회의는 △저임금 노동력 제공으로 변질된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 폐지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있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실습대책회의는 “‘2017년 초 전공과 관련 없는 통신업체 상담센터 파견 현장실습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 씨의 아버지는 “다 자라지도 않은 아이들을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산업체 현장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안전장치도 없잖아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반대합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폐지되도록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며 입법 청원에 동참 뜻을 대책회의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 “2016년 역시 전공과 관련 없는 외식업체에 현장실습 명목으로 취업했다가, 일터 괴롭힘 끝에 졸업 후 목숨을 끊은 김○○ 씨의 아버지 역시 ‘○○이가 떠난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특성화고의 실습취업정책과 노동·인권의 문제는 크게 변하거나 바뀐 것이 없는데…실습생 조기취업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입법 청원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책회의는 “교육과정 중에 있는 현장실습이라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할 기회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학생들의 저임금 노동력을 받는 통로가 되고 있다”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훈련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배워야 할 전공과목도 배우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러는 사이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간 고등학생이 작업장 사고와 일터 괴롭힘 속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교육부는 최근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현장실습체제를 개편하겠다고 개선안을 내놓았고 현장실습이 학습중심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그 기간을 한정하겠다고도 하지만 정부는 한편으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부터 준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제도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고등학생을 산업체에 파견하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일찌감치 ‘취업할 수도 있다’는 사탕발림으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시기를 앞당기고 그 기간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도제학교 업무를 수행하던 한 교사가 과도한 기업유치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정부는 눈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온라인 청원(http://bit.ly/현장실습폐지) 운동과 서명운동 및 국회청원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책회의는 그 동안 산업체파견 현장실습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바라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과 졸업생 선언운동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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