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3주 동안 이메일 제보 77건 분석
10곳 근로감독 요구…시정 안 되면 명단 공개키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로 상여금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전문가 241명으로 구성된 모임인 ‘직장갑질119’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관련 이메일 제보 77건을 분석한 결과 상여금 축소가 35건(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메일 제보 77건을 비롯해 오픈채팅방, 업종별 밴드 등 3주 동안 200여 건의 최저임금 신고가 쏟아졌다. ‘직장갑질119’는 이 중 제보자가 확인된 이메일 제보 77건을 분석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상여금 축소가 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대 등 수당 폐지가 16건(21%), 휴게시간 확대가 15건(20%)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구조조정(해고)을 한다는 제보는 1건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업들이 대거 대량해고에 나선다는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직장갑질119에는 임금삭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신고된 사업장으로 중소·영세기업 뿐 아니라 종합병원, 커피 프랜차이즈, 설렁탕 체인점 등 유명한 기업들과 공공기관도 포함돼 있었다.

최저임금에는 △매달 지급하지 않는 임금(상여금, 명절수당 등) △변동 임금(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복리후생 임금(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강제로 변경하면 무효가 된다.

직장갑질119는 앞으로 신뢰성이 높은 제보 내용에 대해 조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최저임금의 불법, 편법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직장갑질119에는 241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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