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송정주공재건축조합과 ‘선수촌 사용협약’ 체결
사용기간 6개월·사용료 ‘총 분양대금 30%+α’ 합의

▲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으로 활용될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수영대회)를 앞두고 선수촌 사용과 관련한 논란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를 별 탈 없이 마무리하고도 선수촌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19광주세계수영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4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송정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선수촌 세부사용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광산구 우산동 송정주공재건축아파트는 내년 7월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수영대회의 선수촌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선수촌 사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이 담겼다.

가장 핵심은 선수촌 사용기간과 사용료에 대한 것이다.

조직위와 조합은 수영대회 선수촌의 △사용 기간은 2019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 △사용시설은 아파트 2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사용료는 총 분양대금의 30% 금액에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합의했다.

송정주공재건축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5층 25개동 총 1660세대 규모로 건립 중이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내년 7월12일부터 17일간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 등에서 열릴 예정으로, 이 기간엔 송정주공재건축 아파트 1660세대에 선수와 임원 4000명, 미디어 관계자 2000명 등을 수용하게 된다.

이후 8월5일부터 14일간 열리는 ‘2019광주FINA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때도 6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송정주공재건축 아파트에 머물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명시된 사용기간 6개월은 선수촌 준비 및 대회 이후 철거 기간을 포함한 것이다.

선수촌 내에는 식당, 병원, 피트니스센터 등 편의시설과 선수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시설 등도 제공된다.

2019광주세계수영대회조직위원회가 24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송정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선수촌 세부사용협약을 체결했다.<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사용료는 대출이자, 1660세대 중 실제 대회기간 사용하는 세대수(최소 1500세대부터) 등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조직위는 대략 25억~26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전에 사용기간과 사용료를 명확히 정해 놓지 않아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U대회 선수촌의 사례를 더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광주시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광주시는 U대회 개최와 관련해 서구 화정재건축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활용키로 하고, 2011년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이 협약에서 선수촌 임대료 액수 등을 정하지 않고 ‘추후 협상’으로 미뤄놔 논란을 자초했다.

대회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은 2014년 말 선수촌 임대료로 화정재건축조합은 약 440억 원을, 광주시는 23억 원을 주장해 갈등이 본격화됐다.

급기야 2015년 1월 화정재건축조합이 광주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U대회가 끝나고 3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소송이 제기된지 2년6개월여 만인 지난 2017년 6월 광주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선수촌 사용으로 인한 11개월 입주지연에 대해선 조합 측의 주장을 인정해줬으나 사용료 액수에 대해선 “400억 원은 지나치다”며 광주시에 83억 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와 조합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광주고법은 지난 4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에 대한 상고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큰 변수가 없을 경우 83억 원 선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송전 장기화에 따른 행정력 소비,U대회 사업비 정산 지연 등을 감수해야 했던 광주시다.

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전 진행된 U대회 선수촌 공개행사.<광주드림 자료사진>

이날 송정주공재건축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조직위는 “선수촌 사용료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분쟁으로 인한 소송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수촌 세부사용협약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송정주공재건축조합 측은 지난 4월21일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참석 조합원의 97% 찬성으로 해당 협약안을 의결했다.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장현 시장은 “이번 선수촌 사용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회 경기장 시설은 물론 대회홍보 등 대회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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