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산업과 안기성 사무관이 법령 개선 등 규제완화를 통해 민생안정과 혁신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안 사무관은 전기자동차와 일반차량 간 식별이 어려워 주차료 등 감면 제외 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동호인들과의 간담회 추진, 중앙부처 방문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17년 6월부터 전국의 모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전용번호판이 부착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2017년 11월17일 ‘광주지역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통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 수소충전소 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법 개정 타당성 등을 설득해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연구용으로만 제한됐던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 허용하는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이 개정(2018년 5월8일)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8년 12월4일)이 개정돼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광주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선정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사무관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적극 건의해 개선한 결과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사무관은 2일 오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조회에서 이용섭 시장으로부터 대통령표창을 전수받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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