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 납부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지도 TFT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TFT는 임준택 광주지사장을 팀장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됐다. TFT는 광주시, 여수시, 무안군 등에서 시공 중인 토목공사(공사금액 2000억 원 이상), 건축공사(공사금액 1000억 원 이상) 등 총 10개소의 대규모 현장을 방문해 퇴직공제제도 이행 실태 등을 확인·지도한다.
이번 특별지도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신고 위반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여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에 대해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제회는 건설사업장의 건설근로자법 위반사항에 대해 일정 기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 위반사항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준택 광주지사장은 “지역 내 건설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 등 건설근로자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한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향후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퇴직공제제도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황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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