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국립학교 교사 충원 위한 메리트”
시민단체 “분명한 특혜…제도 개선하라”

▲ 13일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대 부설초 앞에서 `교대 부설초의 공정한 전입학 규정 개정을 바란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광주교육대 부설초등학교가 교직원 자녀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일각에선 교사 충원이 어려운 현실 탓에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배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입학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교사 영입을 이유로 자녀에게 전입학 우선권을 주는 것은 분명한 특혜”라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 충원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지, 그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시민들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교대부초에 따르면, 올해 교사 12명을 전입시키려 했으나 실제는 4명만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부설초등학교의 근무 강도가 일반 학교보다 높고, 인센티브가 없어 교사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근무 강도 때문에 교사들 기피” 실정

 전입 희망 교사가 적기 때문에 공립초와 ‘1:1 교사 교류시스템’으로 전출할 수 있는 교사 수도 적어졌고, 근무년수 만기 임에도 학교에 남아있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부설초의 여성 교사 비율이 7.1%(2014년 기준)으로 일반 공립고에 비해 낮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는 3년 전 위원회를 열어 재학생 결원 시 본교 교직원 자녀를 1순위로 한 규정을 신설했다. 2순위는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재학생 형제자매’다.

 운영위는 “국립학교의 특수한 상황인 교사 근무조건(교생실습, 상설연구학교 운영) 등을 고려해 자녀의 보호,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사 영입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 공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자녀 보호 차원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전입시킬 수 있다.

 그러나 광주교대부초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 6.8:1일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학교다. 일반전형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문제는 재학생 및 신입생 결원이 생겼을 때, 공개추첨 및 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우선 배정과 같은 기존 신입생 선발방식이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

 이에 부설초 운영위는 지난 13일 학부모 총회를 갖고 전·입학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과 공청회,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초 2018학년도 전·입학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교 내부적으론 교직원 자녀 전·입학 특혜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어 규정이 개정될지 미지수다.

 이날 학부모 총회에 앞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대 부설초 앞에서 ‘교대 부설초의 공정한 전입학 규정 개정을 바란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학벌없는사회 “교사들 별도 처우개선책 마련하라”

 학벌없는사회는 “국립학교의 학칙을 교육부를 대신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로 결정되면서 시민들의 교육권이 침해된 사례”라며 “교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실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인센티브, 승진 등)이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입학특혜가 인정될 측면이 있지만, 전입학의 공정성을 위해 신입생 선발규정처럼 공개 추첨 및 사회적배려자 우선배정을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국립학교 교직원의 임명·복지 등과 관련한 교칙은 해당 학교 총장 권한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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