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취직 미끼로 돈 요구해 잠적…경찰 수사중
전교조 광주지부 “교육청 사립학교 법인 특별감사 해야”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정교사를 시켜주겠다며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전교조 광주지부는 “사학 법인의 구조적인 문제가 만들어 낸 사건이다”며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20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정교사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2명으로부터 “정교사를 시켜주겠다”며 각각 7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게 돈을 준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17일 “A 씨가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사회인 야구단 후배들에게도 기업체 취직을 약속해 1000만~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야구단 후배들도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지만, A 씨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해외로 출국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돈을 받은 기간이 실제 학교에서 교사 모집을 했던 기간으로, A 씨가 취업 브로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A 씨가 해외에 나가 있어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광주지부는 “현직 사립학교 교사가 기간제교사들에게 1억5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받아 가로채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교사 채용과 관련한 사립학교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초 광주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 발새경보를 발령하고 주시한 결과 S고등학교 전 현직 교장의 자녀가 두 명이 채용됐다는 제보가 우편으로 접수되기도 했다”며 “사립학교의 신규교사 채용 절차는 ‘뽑을 사람을 정해 놓고 치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정된 자가 응시하고 그대로 채용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올해 1명 이상의 정규교사를 채용한 모든 사립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주의 사학법인들도 이후 교사채용 업무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치권에도 사립학교법 개정 등 신규교사채용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