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보호 취약한 청소년들 찾아 쉼터 순회
“청소년 스스로 근로환경 개선 의지 갖게해야”

▲ 찾아가는 `청소년 알바 체불임금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노동청의 지원을 받은 여성노동자회는 알바 신고센터 사업을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 학교 밖의 청소년들은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알바를 할 때에도 자신의 권리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 광주 지역의 쉼터들을 방문하기로 했다. 쉼터란 곳은 가출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주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데, 알바에 대한 권리를 교육하는 것 또한 이 지원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8월에는 여성 전용 쉼터에 방문했다. 그곳에는 6명의 여자 아이들이 있었는데, 생계를 위해 대부분 일을 하고 있었지만, 역시 법적인 면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알바를 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는데, 어떤 아이는 핸드폰만 보고 어떤 아이는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자 한 아이는 임금을 적게 줘도 되니까 제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때 비로소 왜 아이들이 이런 형식적인 교육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 마음이 아팠다.

 9월에는 청소년쉼터에 갔는데, 이곳은 청소년들이 방과 후 잠시 들렀다 놀고 가는 그런 쉼터였다. 그래서 저녁 7시에 가기로 담당자와 이야기한 뒤 그곳을 찾았는데, 모두 가버렸다고 해서 당황했다.

 10월에 찾은 곳은 단기간 동안 지낼수 있는 청소년쉼터다. 이곳에는 5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몇 시간 동안 들어야 하는 거냐면서, 빨리 끝내주길 바라는 표정을 보였다. 어쨌든 알바를 할 때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 교육했는데, 이론교육이 끝난 뒤 알바 경험이 있냐는 질문을 하자 아이들은 조금씩 관심을 보이며, 모두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을 받은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한 여자 아이는 시내에 있는 옷가게에서 월급 13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6일 만에 그만 뒀다. 그런데 사장은 아이가 3개월 동안 다른 옷가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이력서에 허위 기재했다는 것을 알고, 겨우 6만 원의 임금만을 줬다. 나는 화가 나서 최소 35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그 아이는 매우 기뻐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 마음도 뿌듯해졌다. 다른 남자 아이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중인데, 시급을 3500원 받는다고 한다. 당장 최저 임금을 받아내라고 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 개인 통장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월급을 받으라고 조언해줬다. 그래야 나중에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은 두 아이는 아는 사람을 통해 일했던 것이고 사장도 잘 해줬기 때문에 돈을 받아내기를 꺼려했다. 가식적인 모습에 속은 순수한 아이들을 보니 안타까웠다.

 이 외에도 많은 쉼터에 가서 알바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상담해주고 싶었지만, 우리의 방문이 부담스럽거나 귀찮은지, 전화해준다고 한 뒤 연락이 없거나 아예 오지 말라고 하는 쉼터 담당자들도 있었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이 많다. 특별히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근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일인 것 같다. 앞으로도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꾸준한 상담, 교육, 홍보를 통해 체계적으로 청소년들의 노동 권리를 찾아줄 것이다.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청소년을 위해 앞장서는 알바신고센터가 될 것이다.

정희경<(사)광주여성노동자회 알바신고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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