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낮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기사에 의하면 ‘투잡(two jobs)’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2개 직장에서 받은 임금을 합쳐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고용노동부에서는 11월 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본다면 복수의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변경, 대출모집인·카드모집인·전속 대리운전기사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에 추가,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우울병 추가 등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상태에서 부업으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재해를 당해서 산재보험(업무상재해)처리를 하게 되면, 요양비와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그리고 장해가 생기면 장해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노동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아르바이트 하던(재해를 당한) 직장에서 받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두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에 비해 적은 평균임금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생활보장이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장에서 6시간, B라는 사업장에서 4시간씩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가 B사업장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지금까지는 B사업장 기준, 즉 B사업장에서 받은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산재보상 시에 재해 사업장 뿐만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바뀝니다. 즉, A·B 사업장 두 곳에서 받은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일부업종(건설공사·농업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 첫날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신명근<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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