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금 노린 방화 혐의” 40대 사업자 붙잡아
패밀리랜드 관리권 바뀌면서 사업 철수 압박 받아

▲ 지난 달 화재 후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는 우치공원 해양전시관 건물.<광주드림 자료사진>
지난달 20일 새벽 발생한 우치공원 내 해양전시관 화재는 전시관 운영 사업자의 자작극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운영하던 우치공원 해양전시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 씨(49)와 A씨의 범행을 도운 B(4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0일 새벽 1시께 광주 북구 생용동 우치공원 내 해양전시관에 불을 질러 건물 330㎡와 전시관 내 어류 10종과 펭귄 1종, 수족관 기계 등을 태워 재산 피해를 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방화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해양전시관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30억여 원을 투자해 지난 2005년 8월1일 개관했다. 하지만 이 시설은 패밀리랜드가 기부채납된 2011년 6월6일, 함께 광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해양전시관은 이후 기존 사업자인 금호 측이 패밀리랜드를 한시적으로 관리해온 2년 여간 기존대로 운영해오다, 광주시가 2년 단위 관리 위탁자를 새로 공모하면서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지난 7월, 광주시는 패밀리랜드 위탁 사업자 공모를 통해 대천필랜드 출신 ㅇ 씨를 위탁자로 선정했다.

새로운 관리자는 해양전시관에 대해 시설 철수를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패밀리랜드 위탁 사업자는 해양전시관 사업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에서 원인모를 불이 났다.

경찰은 해당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기간이 지난 7월 만료됐는데, A씨가 지난 8월1일 보험금 24억 원의 화재보험에 새로 계약한 걸 수상히 여겨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추궁했다.

현재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중이고, 최근 전시관 영업도 하지 않는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판단에서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씨가 지난 18일 전남의 한 지역 주유소에서 등유 76ℓ(10만 원 상당)를 구입한 뒤 같은 날 오후 이 등유를 해양전시관에 옮겨놓은 걸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