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우엔 간섭해도, 고용 불안엔 대책 무
자체 처우개선 방안 실질적 고용안정엔 역부족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힘만으론 고용안정 효과까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비노동자들이 단기계약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법과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이유다.

 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안’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고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한다는 모범계약서를 권고하고,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 경비실 면적을 기존 10㎡에서 25㎡ 이상으로 정해 화장실과 탕비실, 냉·난방 시설 등을 설치토록 했다.

 이후 남구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들에 이 개선안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55세 이상 무한정 기간제’ 법 개정
 
 지난 2014년 광산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통해 관내 7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근무환경 개선 및 노동인권 증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지난달 말 북구의회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소재섭 북구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구청장이 경비원의 근로여건 및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경비원의 휴게시설 설치나 보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비원에 대한 부당대우 사례가 발생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타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 불안에 시달리고,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자치구마다 나름의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라는 핵심 과제를 풀어내는데까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남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안’의 모범계약서도 ‘권고’사항일뿐 강제하거나 의무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통해 고용안정협약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1년 미만 단기계약에 의한 고용불안을 없애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지자체, 경비노동자간 ‘4자 협약’을 체결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 55세 이상 노동자들은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적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에서 배제하고 있는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예외사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갱신기대권 보장 필요
 
 “단지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한정 기간제 고용계약이 가능토록해 경비노동자들이 계약만료라는 쉬운 해고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노동센터 정미선 노무사는 “기간제법 개정과 더불어 용역업체 변경 시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계약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노무사는 “기간제법 개정만으론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까지 방어할 순 없다”며 “이는 경비노동자가 ‘갱신기대권’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경우 용역계약 관리지침에 의해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청소, 미화노동자들에 대한 도급계약이 포괄승계가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처럼 민간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들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약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도 마련 전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활용해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소재섭 의원은 “지자체에서 여러 방식으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 실질적 예산지원은 물론 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며 “아파트 내 근로자 처우개선을 평가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조례 상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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