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클수록 더 큰 눈물”
경비원 감축 가시화…휴게시간 늘리기 꼼수도

▲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고용불안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용역업체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저를 해고하기로 했다는 말을 대신 전해주더군요.”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고용불안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서 해고 칼바람이 유독 매섭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보다 1000원 이상 상승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앞둔 지금이 1년 계약직인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해고 위협이 들이닥치는 시기다.

 경비 인원 감축을 주민투표로 부치는 아파트가 있는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주민에게 너무 친절”이 해고 사유?
 
 아파트 쪽에서 경비원이 고용돼 있는 용역업체에 해고를 이임해 쥐도 새도 모르게 아파트를 떠나야 하는 경비원들도 적지 않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경비원 A씨는 최근 용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전해 듣고 절망했다.

 “저는 생계가 걸린 일이예요. 당장 일이 없으면 먹고 살기 막막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동대표 임원진은 경비원들은 물론이고 주민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것도 용역업체를 통해서 저를 해고하려 했어요. 무처럼 잘려버린 기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업체의 사업주가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해야 한다. 용역업체가 노동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는 건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친절하다”는 게 A씨를 해고한 이유였다.

 “싫은 소리 듣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주민들과도 허물없이 지냈고요. 그게 해고 사유가 되다니요. 제 해고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더 화를 내시네요.”

 A씨의 문제제기 등 경비원 감축 반대 여론이 일자 해당 아파트는 결국 다른 꼼수를 써서 비용 인상을 막았다.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 인상을 최소화 한 것.

 “격일제로 24시간 근무에 8시간씩 휴식했는데, 휴식시간을 9시간30분으로 늘린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5만 원이 인상돼야 하거든요. 휴게시간을 늘리니 16만 원만 인상되도록 한 거죠.”

 300세대인 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하면, 세대 당 관리비는 2100원이 증가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선 관리비 인상의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경비원 감축이 논의되고 있다.
 
▲주민투표로 절반 해고 예정인 아파트도

 광주의 또 다른 아파트에선 주민투표를 통해 경비원 절반이 해고될 예정이다. 기존엔 15개 동에서 한 동 당 경비원 2명씩 교대근무를 섰지만, 경비원 감축 결정으로 한 명의 경비원이 두 동을 통합 관리해야 하는 상황.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가 발행한 ‘광주광역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2016년12월)’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경비원들이 근무 상의 변화가 생겼음을 토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휴게시간 증가(32.2%)고, 인력도 줄고 휴게시간도 늘었다는 응답은 3.8%, 인력이 줄었다는 응답은 3.4%다. 특히 2017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이 늘고 인력이 주는 등의 변화를 우려했다.

 한편 경비노동자들은 ‘감시단속적 업무’ 직종으로 분류돼 24시간 격일제로 한 달을 일해도 월 급여가 150만 원 남짓이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약 25만 원 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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