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이 같이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말 국정원에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압박할 수 있는 개인 비위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박근혜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안을 놓고 일부 교육감과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이었다.
국정원은 교육감 측근 인사의 교육청 발탁과 내부 승진, 교육청 수의계약, 누리과정 예산관련 가정통신문 등을 특혜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교육감협은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능멸한 국정원의 교육감 불법 사찰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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