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상환액 인상따른 가이드라인 제시

▲ 사진=롯데백화점 제공.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 맞는 우리 농수산물과 가공제품입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등장한 ‘안심스티커’ 내용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환액 인상에 따라 선물세트마다 이같은 안내문구가 표기된 ‘안심스티커’를 도입했다.

이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와 이를 통해 지역 농축수산물의 매출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농축산물 원·재료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알뜰사과 세트(8만 원), 실속형 한우혼합 세트(9만 9천원) 등 100여종의 선물세트에 스티커를 부착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양도원 식품 플로어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시행령 개정이 통과됨에 다양한 선물세트 보강을 통해 설 명절 소비촉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해당 스티커는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10만원으로 높인 개정 청탁금지법이 지난 17일 시행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배포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