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상환액 인상따른 가이드라인 제시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등장한 ‘안심스티커’ 내용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환액 인상에 따라 선물세트마다 이같은 안내문구가 표기된 ‘안심스티커’를 도입했다.
이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와 이를 통해 지역 농축수산물의 매출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농축산물 원·재료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알뜰사과 세트(8만 원), 실속형 한우혼합 세트(9만 9천원) 등 100여종의 선물세트에 스티커를 부착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양도원 식품 플로어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시행령 개정이 통과됨에 다양한 선물세트 보강을 통해 설 명절 소비촉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해당 스티커는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10만원으로 높인 개정 청탁금지법이 지난 17일 시행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배포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